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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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