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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10 (Matters for Public Notice and Demand Concerning a Merger)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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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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