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10 (Matters for Public Notice and Demand Concerning a Merger)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2 (1) 3 of the Act means the plan for performing trust obligations after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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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