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13 (Matters to Be Determined by the Trust Instrument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4 (2) 6 of the Act means the business year of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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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