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Trust Act, Article 27 (Scope of Trust Property)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Property obtained by the trustee through the management, disposal, operation, or development of the trust property, its loss or damage, or any other cause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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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