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Trust Act, Article 32 (Trustee's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The trustee shall handle the trust affairs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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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