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2. 도로ㆍ철도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3.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4. 하천ㆍ유수지ㆍ방화시설 등 방재시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