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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 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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