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