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진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