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진기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5.10.1>

1.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