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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진기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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