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진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