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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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