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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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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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