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신청서
2.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전문개정 2017.2.28]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