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2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Articles 97, 99, 99-2, 100 through 103, 103-2, 106, 106-2, 107 through 111, 111-2, 112 through 115, 118 through 125, and 125-2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utility model righ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