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3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Articles 132-17, 133-2, 135 through 137, 139, 139-2, 140, 140-2, 141 through 153, 153-2, 154, 154-2, 154-3, 155 through 158, 158-2, 159 through 164, 164-2, 165, 166, 170 through 172, 176, 178 through 188, 188-2, 189 through 191, and 191-2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rials, retrials, and lawsuits concerning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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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