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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a)어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utism오티점 spectrum스펙트r럼 disorder디소더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c)시 A어 dementia디멘쉬아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2.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come비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owing오우잉 to투 abduction,애브덕션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abandonment,어밴던먼트 an앤 accident,액서던트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losing루징 theirð데어 way,웨이 etc.엣세터r러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3. "Guardian"가디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or오 support서포트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means민즈 analyzing애널라이징 genes진즈 fromf프r럼 test테스트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hair헤어 and앤드 saliva,설라이v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6.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7.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ge에이지 and앤드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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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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