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523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부칙 <제3466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9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 생략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065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13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28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5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370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