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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명부 각 1부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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