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삭제 <2016.2.3>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5장 안전관리 등
① 삭제 <2016.2.3>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