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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7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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