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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1장 총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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