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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6.8.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본조신설 2014.9.26][제목개정 2019.7.16][제2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8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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