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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22-3 (Measures Such as Identity Checks on Victimized Children)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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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1.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5.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2) Feesf피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issue이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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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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