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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Child Welfare Act, Article 29-2 (Provis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to Child Abusers)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2026.2.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2)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have해v브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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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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