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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복지법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Child Welfare Act, Article 9 (Cooperation in Formulating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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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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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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