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an Act concerning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it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ideology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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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