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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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