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