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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21 (Capital Contributions)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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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re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usage유서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industry-related컬처r럴-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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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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