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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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