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호,2026.4.2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6항제3호,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란 바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15호,202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24.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호,2019.12.24>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3.11.21>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2.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