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제목개정 2021.12.3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제목개정 2021.12.3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