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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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