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이돌봄 지원법 › 제7장 벌칙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0.5.19, 2023.4.11,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이돌봄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