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13조의2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55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61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19.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7.5.17>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39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14.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4.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1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40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ㆍ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22>생략
부칙 <제170호,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ㆍ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