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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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