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방방첩본부
마. 국방부조사본부
⑪ 생략
부칙 <제36464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한,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