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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9조(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지역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유관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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