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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1절 설립 등

암관리법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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