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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암관리법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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