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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암관리법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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