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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5장 벌칙

암관리법 제52조(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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