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