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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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