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