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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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