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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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