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